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임금 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특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제4차 전원회의는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