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가 지역 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섰다. 동구는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에 임택 구청장이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관광 실현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와 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2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이날 임택 구청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동구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특히 동구가 역점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도시’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담양·화순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를 구축해 관광객들이 며칠씩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숙박·체험·상생 플랫폼 등을 포함한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과장이 ‘문화도시 지정과 지자체 문화정책 변화’를, 류시영 한라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명호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과장,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수원 연구위원, 고경곤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이 참여해 실질적 실행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택 구청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현장 적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정부들이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