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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투자도, 세수도 안 늘어…법인세 감세 원상복구해야”

’22년 대비 ’23~’24년 민간투자·경제성장률 하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인세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는 의도다.

안 의원은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줘도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감세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2년 연속 세수 급감…'낙수효과'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법을 개정해, 기존 10-25%였던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을 9.24%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급감했다. 같은 기간 민간투자는 2023년 –1.3%, 2024년 –1.0%로 뒷걸음쳤고, 경제성장률 역시 2022년 2.7%에서 2023년 1.6%, 2024년 2.0%로 둔화됐다.

세수결손은 2023년에만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른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중심의 세율 인상…중소기업엔 영향 없어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영향권 밖이다. 실제로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중소기업은 99만개로 전체의 94%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개정안의 세율 인상 대상이 되는 법인은 0.03%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을 회복하면서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한적 인상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선택적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미래 산업 중심의 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결국 ‘U턴’…법인세 인상 검토 중
정부 역시 최근 조세기반 확충을 이유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감세 기조’를 유지했던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재정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인세 정책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산업 구조 개편 및 성장 유인을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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