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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노동자도 존중받아야”…국강현 광산구의원, 처우 개선 촉구

“초단기 노동자도 퇴직금·수당 등 동등하게 보장”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초단기 노동자 처우 개선과 퇴직금 산정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전환과 노동복지 증진을 구청장의 주요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26명 중 25%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노동자”라며 “이들은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 묵묵히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 의원은 또 환경직 노동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가 항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4년간 일한 노동자에게 법정 다툼으로 맞서는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셈”이라며 “그 배경에는 노동을 생계와 삶의 가치로 존중하지 않는 ‘노동감수성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감수성이란 노동을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과 존엄을 함께 보는 태도”라며 “광산구가 모범적인 노동 행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공단의 초단기 일자리를 줄이고, 퇴직금과 수당 등에서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퇴직금 문제 역시 법정 다툼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쪼개기 일자리 등으로 인해 고령층 경제활동이 젊은 층을 앞지르는 ‘취업 절망 시대’에 광산구의 노동환경 개선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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