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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가족계획연맹’ 자금차단 조처에 “소송 제기 불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선택권, 개인 청구권 아니다”…진보 대법관 3명 반대의견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처에 대해, 해당 단체와 환자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찬성 6, 반대 3의 결정으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은 메디케이드 법률이 ‘개별 수혜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했는지’ 여부였다. 2018년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공화당)는 “세금으로 낙태를 간접 보조하는 것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 정부가 가족계획연맹에 어떠한 목적이든 메디케이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수혜자가 자격을 갖춘 제공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과 피임 상담을 받으려던 환자는 이 조처가 수혜자의 ‘자유로운 제공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민권법(Section 1983)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연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조처를 일시 중단시켰고, 항소심인 제4연방순회항소법원도 만장일치로 “수혜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하비 윌킨슨 판사는 “이 사건은 낙태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과 유아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메디케이드 조항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연방권리’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지난해 ‘마리온카운티 보건병원공사 대 탈레브스키 사건’에서는 연방자금 법령이 반복적으로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의 조항은 그러한 언어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수 다수가 의견을 이룬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메디케이드 등 조건부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권리 청구 소송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소수의견에서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가족계획연맹은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과 컬럼비아에서 낙태 외에도 암 검사, 피임, 성병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강간·근친상간·임산부 생명 위협 등 예외적 상황 외에는 메디케이드로 낙태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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