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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로”

민주당 의원 50명 공동발의 동참 … 충청권 국회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본원 개념’ 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양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한 데 있다.
이는 현재 분원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구조 개편 통한 국정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
강 의원은 “행정 비효율 해소와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국정운영 효율화 ▲국토 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구조 설계라는 3대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국제 통합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공모를 거쳐 2025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2024년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노무현 정신 계승,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 당론 채택으로 속도 낼 것”
이번 법안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구상과 철학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하여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으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당론 채택을 통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만의 법 아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설계”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한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단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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