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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데이터와 경쟁법’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 ‘데이터’… 경쟁법 집행 방향과 쟁점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조망하고, 향후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데이터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쟁법 이슈를 집중 논의했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전략 자산”… 공정위, 정책연구 지속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양상을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이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국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법 이슈가 다수 관찰되고 있다”며, “데이터가 학계와 경쟁당국, 법조 실무계 모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실질적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상호운용성·개인정보보호·AI 데이터 쟁점 발표 이어져

학술대회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는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을 주제로, 플랫폼 간 데이터 전환 장벽과 데이터 이동성 문제를 조명했다.

이혁 부산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경쟁법적 쟁점」을 발표하며,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이 경쟁 제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AI 데이터와 경쟁법」 발표를 통해, AI 알고리즘 훈련 데이터의 접근과 독점적 활용이 가져올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산업계·당국 간 열띤 토론… 실무적 정책방향 제언

2부 토론은 이봉의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윤신승 전남대 교수 등 학계는 법적 해석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데이터 시장 구조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고경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김금선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활용 관행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실무적 관점을 제공했다.

◼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산업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국내외 규제 동향, 사례 분석, 경쟁법 집행 기준 정립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쟁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술·정책연구 및 법집행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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