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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의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조례안 제정…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인식,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기

광주광역시 유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교육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공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광주 유아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안을 발의한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이 현실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와 유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유아들이 기관의 형태나 소속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적·평등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교육청과 지역 유치원 및 관련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향에서 유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며, 향후 광주 유아교육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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