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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유휴재산 정보 온라인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정보가 일반 구민에게도 개방됨으로써, 주민들은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 관내 유휴재산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자산이 아닌, 모든 구민이 함께 소유하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관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입법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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