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공동 주최했다.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19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지문 사전등록제, 실종경보 문자,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 시스템 등 다각적인 제도를 도입해 실종아동 예방 및 발견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국민 제보, 민간 협력 덕분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의 99.6%가 실종신고 접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실종 아동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아동은 1,41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실종 상태인 아동도 1,128명에 이른다.
연도별 실종아동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1,980건, 2019년 21,551건, 2020년 19,146건, 2021년 21,379건, 2022년 26,416건, 2023년 25,69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출 증가와 사회적 활동 회복에 따라 2022년부터 실종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도 미발견 아동이 64명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실종아동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념식 현장에서는 실종아동 정보 확산과 캠페인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농협은행, 메디칼허브,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3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코레일유통과 실종아동 수색에 힘쓴 개인 5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각각 수상했다.
실종아동주간을 맞아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실종 예방 및 대처방법, 장기 실종아동 정보, 온라인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실종아동 문제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며 “관계기관 및 국민과 함께 '함께 찾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학기술 기반의 정밀 수색과 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역시 “실종아동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다시 만남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