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7일,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과 민간인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통해 과거 은폐되거나 왜곡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진실규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인정한 피해에 대해 다시 피해자 본인이 법적 다툼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이후 직접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화위의 조사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며, ▴기념·추모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박사리 반공 희생자 추모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원혼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격려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쟁점도 존재하는데 일각에서는 국가 보상을 위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상의 범위와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 배상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우회하는 방식이 헌법상 권리구제 절차와 충돌할 여지도 있어,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진화위의 결정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정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나 역사관의 일방적 해석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역사 인식과 법리 해석,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