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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 발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민형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일,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재판의 피고인일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법무부 산하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프랑스 또한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 요구, 기소, 조사,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민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같은 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 시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고 임기 5년을 보장받는 구조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형사 피고인 신분을 알고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정치적 방탄용으로 악용될 가수정등록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사법의 중립성, 국정운영 안정성 간의 충돌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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