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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법리 해석과 표현의 자유 쟁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는 사건의 법적 쟁점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 또한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심리 절차로, 일반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열리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행위인지에 있다.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확정되며,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해석의 기준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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