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AI·모바일 환경 반영

2025년 평가 대비 실효성·투명성 강화… 4월 28일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대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고 명확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작성지침을 개편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들이 포함됐다.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작성자 이해를 높였다.

둘째, 처리 항목 및 보유·이용 기간의 구체성 요건이 완화됐다. 모든 개인정보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형별 작성이 허용되고, 제3자 제공이나 보유 기간 등의 기재도 ‘결정 기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보주체 고충처리 부서의 연락처 기재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소속 부서만 명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센터 등 실제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유관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넷째,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춘 처리방침 공개방식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만 공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화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강화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등 신설 또는 강화된 권리 행사 방법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에는 관련 내용을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여섯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안내가 명확화됐다. 쿠키 차단 방법이나 맞춤형 광고 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의 최신 설정 방식도 반영해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기업 대상 설명회 4월 28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 및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수범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