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이 사업은 노후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일터 개선 분야에 더해 여성기업 일터 개선과 화재예방시설 개선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일터 개선 분야는 작업장 바닥, 천장, 작업대 개보수, 휴게실·식당·화장실 등 복지 공간 정비, 분진 및 유해물질 제거 시설 설치 등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예방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무선 화재감지 시스템, 피난 및 구조설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해, 사업장의 화재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산구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전면 폐지하고, 총 사업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기업들도 문턱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근로자 복지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환경 개선은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까지 없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