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상 혼성주는 ‘리큐르’로 분류되어 소주·위스키 등 고도수 증류주와 동일한 세율인 72%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혼성주가 알코올 도수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나 탁주 등 저도수 주류와 유사한 소비 형태를 보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류 제품은 혼성주의 대표적인 형태로, 탄산수 등과 혼합해 마시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제조원가 대비 과세액이 높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맥주·탁주 등과 비교해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새롭게 분류하고, 발효주류(맥주·탁주 등)와 유사한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혼성주의 수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주류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는 현실에 발맞춰 세제 체계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저도수 제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