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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발의…“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현행 제도 개선 나서

유명무실한 국내 대리인의 신고‧소통 의무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돼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고충처리 시 국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리인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는 비판 속에 실질적인 대응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은 방통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방통위 등 정부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해외 사업자는 조치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행 여부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유튜브,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해외 사업자의 책임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은 정부가 2021년부터 수차례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으나 3년간 회신이 없었고, 결국 2024년 11월에서야 뒤늦게 대리인이 지정된 사실이 확인돼 대응의 공백이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

조 의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형식적인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국내 대리인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망을 피해 다니는 동안,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는 불공정한 현실이 고착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도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입법·정책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뇌썩음방지법’(해외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통제법안)에 이은 연장선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편향적 콘텐츠 소비를 조장해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필터버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 의원이 연달아 내놓은 법안은 글로벌 플랫폼의 무책임한 운영 행태에 실질적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우리 사회가 기술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책임강화 입법 흐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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