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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항명죄 세미나 개최… ‘상관 명령에도 헌법과 상식이 기준돼야’"

尹정권 ‘채해병 수사 외압’, ‘12.3 비상계엄’으로 ‘軍 명령의 정당성’ 논의 필요성 증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 주최되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 등을 계기로 군형법상 항명죄의 법적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최진호 대덕대학교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항명죄, 시대 변화 따른 재검토 필요성 제기

세미나에서는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항명죄’의 입법 취지를 다시 짚으며, 군 기강 유지, 지휘체계 보호, 전시 작전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변화된 시대정신에 걸맞은 해석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항명죄 관련 판례 소개… "복종의무에도 한계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표적인 항명죄 관련 판례가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부대장이 전투 준비 명령을 어기고 부대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건’을 하급자가 지시 거부한 사례에서, 지시 거부가 ‘명령에 대한 정당한 항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이상 복종 의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6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이 병사에게 자신의 사적인 용무를 강제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거부한 병사의 항명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의 복종 의무는 상관의 합법적인 직무상 명령에 한정되며, 사적 명령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는 복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항명죄의 적용 범위와 정당한 불복종의 경계가 여전히 불명확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당한 권력보다 헌법과 상식이 우선돼야”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박균택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도록 만드는 군사법체계는 이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권력자의 격노보다 국민의 상식이 더 강한 기준이 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법무관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역 군법무관, 법학자, 변호사, 국방부 관계자 등 군 사법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 인사들의 참여로 현장과 학문, 제도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향후 박균택 의원실과 군사법학계가 어떤 입법 성과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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