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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의원, 광주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원 위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

지역후견활동가 연계로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체계 구축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준비장애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하여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장애청년들은 장애를 가진 청년들 중에서 성년이 되었지만, 가족이나 보호자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년이 되어 퇴소하거나, 자립을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비장애인 청년들보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는 대상자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및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역후견활동가 양성 교육, 홍보, 이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후견활동제’의 이용 대상자는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들로 제한됩니다.

박미정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은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준비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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