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서지영,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오 시장은 “11년째 3만 달러 대에 머물러 있는 국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퀀텀점프 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정부 재량하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발전모델을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피크코리아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율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를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교육, 복지, 경제 정책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