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안 내용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현재의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도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PSAT는 공직에 적합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해력, 상황 판단 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공무원 직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시험 절차가 3단계로 변경된다.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운영되며, 1차 PSAT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한,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공정한 선발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에 맞게 해당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란?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직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에 도입되어 왔다. 이 시험은 지식 암기보다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해력과 상황판단 능력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PSAT는 수험생이 공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수험생이 공직에 필요한 직무적 자질을 평가하는데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이는 공직 내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더 나아가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수 인재 유치와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 과목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유치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