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3월 25일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상황과 이들의 기숙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월 말 기준으로 3,987명이 입국하여 95개 시·군·구에 배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의 외국인 농업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계화가 어려운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외에도, 농식품부는 이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총 3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고창군을 포함한 5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농업 근로자들은 주로 계절적으로 수확해야 하는 작물의 재배에 참여하는데,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4월 중으로 마련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수진 실장은 “내·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