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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남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외국인 근로자 체류민원 수수료 면제 및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체류 민원과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재난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다.

산불 피해로 체류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은 면제되며, 기타 체류 관련 허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4월까지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 특히 계절근로자는 한국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시즌성 작업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들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른 농가로의 근무처 변경을 우선 허가하고, 농작업이 재개될 때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현재 8개 지역 외에도 시행 기간 동안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도 이번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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