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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폰지 사기 예방 및 서민 보호"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급’ 관리감독 강화...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방식은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후속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사기 구조가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폰지 사기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높은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끊기면 사기 구조가 붕괴되고, 마지막 투자자들은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한 채 돈을 잃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폰지 사기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서민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하여,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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