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불법 체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의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선관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동안 외부 검증이 미비했다. 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적발,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이 포함돼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선관위가 1989년 이후 35년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면서 내부 감싸기식 조직 운영이 비리 은폐와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외부 감사를 피해왔으며,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다는 실태는 참담하다”며 “비리가 확산된 근간에는 내부 자정작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부 자정작용 붕괴, 개혁 필요성 강조
조 의원은 또한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 선관위식 운영으로 힘 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되었고, 성실히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 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개혁 법안, 외부 감시 강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관위 내부 비리와 방만한 조직 운영, 허위 병가 등 심각한 내부 병폐를 드러내며 마련된 법안이다.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부실 선거관리 등 선관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핵심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그동안 발생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외부 검증을 강화받게 되며, 향후 선관위 내부 비리를 예방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