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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동물학대 영상 공유 금지 및 동물 유기 처벌 강화
2025년 3월 27일, [[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동물학대와 유기 문제를 예방하고, 영리 우선의 동물 관리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유통 금지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물학대 영상물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전시, 전달, 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또한, 개정안은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시켰다.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이라도 유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무책임한 동물 유기와 방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다.

동물위탁관리업 규제 강화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리 목적의 동물 관리로 인한 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자는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해 업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관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의 중요성

이번 법안 발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송 의원의 법안은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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