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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년 3월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족과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들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가족들만 의료지원에서 제외되는 격차가 발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본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비교: 미국은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지원

미국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이미 매우 포괄적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산하 ‘Veterans Affairs’(VA)라는 조직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VA는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직계가족까지 의료비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VA 시스템은 참전유공자들에게 단순한 의료 혜택을 넘어, 심리적 지원, 정신건강 상담, 치매 및 장애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VA는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유공자들의 직업 훈련, 재정적 지원,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제공해왔고,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번 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도 미국처럼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법안 통과 시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공자들의 가족들이 치료나 진료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했던 의료비가 경감되면,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간의 의료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유공자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조지연 의원의 발의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된다면,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훈 제도에서 발생하는 의료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한국이 미국과 같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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