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뷰, 탁영환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면서 “고위험 작업장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산업안전 사고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안전 문제로 큰 사고들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다. 당시 홀로 작업 중이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이 사고는 2인 1조 작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만약 2인 1조 작업이 의무화되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도 산업안전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해당 사고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안전 관리와 소통 없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협력과 소통 부족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며, 고위험 작업 현장에서의 협력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의 협력 부족과 안전 관리의 소홀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작업에서의 2인 1조 작업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산업안전 문제는 단순한 법적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고위험 작업장에서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을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승강기, 크레인, 수중 작업, 갱도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