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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에 강력 반대

“주거환경 악화와 미분양 문제 우려” - 강기정 시장, 시의회의 일방적 의결 비판

[[오피니언뷰], 임승호기자] 광주광역시는 12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상향(400% 이하 → 540% 이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입장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재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공급하여 도시 활성화를 꾀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존 상업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30세대를 추가하여 130세대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수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주거복합건물을 활성화하여 주거지와 상업시설을 결합시키는 방식은 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고, 상업지역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도심지의 인구 밀집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광주시장의 입장

반면, 강기정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
광주시는 주거용적률을 상향하여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교와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늘릴 경우, 초등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어려워지고, 교통 정체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악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모텔, 호텔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형이 양산될 경우,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분양 문제 심화
현재 광주시는 공동주택 과잉공급 및 미분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상향이 미분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불만
광주시는 시의회가 이러한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은 이 결정이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의 불참 및 향후 대응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결 강행 방침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항의로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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