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께서는 12일,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및 기숙사비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자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법에는 학자금이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독립 생활로 인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첫 사회 진입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은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한 주거비를 학자금 대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이 법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는 대학생들의 주요한 생활비 중 하나로, 특히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학생들에게 기숙사 외에도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며, 미국도 다양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재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반영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거리와 주거비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원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리 대출 등의 지원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안 평가
이 법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