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친환경 농가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농업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친환경 농가의 20%가 인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활발히 진행되습니다.
친환경 농가, 농지법 개정 후 인증 취소 급증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을 이어오던 친환경 농가들이 대거 인증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 따르면, 특히 임차농의 경우 직불금 지급 문제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주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면서, 이를 문제 삼은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간담회 개최… "농지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며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며 “농지 소유·이용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 역시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농지 임대 활성화 및 실경작자 보호 검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차은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며 “농지은행이 일반 농지를 매입해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경작자 보호 위한 법 개정 시급"… 정책 개선 요구 거세
농업계는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랜 난제이며, 경자유전 원칙이 강조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라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며 “친환경농업을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현장에서 친환경 임차농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