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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군인의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 법안 발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로, 군인의 충성 대상이 국가와 시민이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법성이 명백한 명령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사적 이익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요하는 상관에게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이 위헌적 명령을 내리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행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특히 신고 의무와 처벌 근거를 마련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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